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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7조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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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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