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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승계)

승계

제12조

제12조(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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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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