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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제13조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ㆍ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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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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