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