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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

업무

제19조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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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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