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19조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