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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ㆍ조사)

보고ㆍ조사

제20조

제20조(보고ㆍ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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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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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ㆍ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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