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보고ㆍ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