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