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