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금지
제23조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제23조(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비밀누설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