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삭제
벌칙
제2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삭제
인용 형식「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