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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우주개발 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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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개발 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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