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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피해자 등의 권리 등

제3조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① 피해자와 유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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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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