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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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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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