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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토지등의 출입 등

제20조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ㆍ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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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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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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