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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30조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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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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