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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조의5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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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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