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제4장의2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