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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3조의2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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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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