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7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