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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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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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