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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제92조의2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활용, 공표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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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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