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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5조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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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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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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