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