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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6조의2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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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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