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