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7조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