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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제8조의2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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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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