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제8조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