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차별적 관행의 시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