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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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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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