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2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디자인 개발 지원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