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