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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

제12조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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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2조(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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