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제11조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