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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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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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