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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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책임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분과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사 및 연구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제29조의3(위원의 해촉)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정보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심사에 관한 정보 3.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산업을 포함한다)에 관한 법령ㆍ제도ㆍ통계ㆍ동향ㆍ특허에 관한 정보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예방ㆍ방지 및 대응과 관련된 정보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일반적 정보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비의도적 또는 불법적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③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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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