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1조(수수료)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절차
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위해성심사 협의 및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3. 법 제9조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5. 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의 지정 협의
6.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7. 법 제1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이나 생산의 금지ㆍ제한 조치
8.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통보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1. 법 제2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유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2. 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연구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3. 법 제2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4. 법 제22조의3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5. 법 제22조의4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승인 및 그 내용의 통보
16.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명령ㆍ운영 정지명령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ㆍ이용 승인의 취소
17. 법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명령 및 그 내용의 통보
18.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19. 법 제2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방지 조치
20.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2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의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22.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및 협의심사 신청의 접수, 심사 절차 및 연구의 지원
3. 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대한 각종 신청ㆍ신고ㆍ통보ㆍ요청의 접수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영향 등의 조사
5. 법 제27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