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2조의4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