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1조
제31조(수수료)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