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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6조의2–제2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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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27조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 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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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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