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27조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국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2.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그 관련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가. 수출국등의 명칭과 소재지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다. 위해성평가의 요약문
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의 방법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