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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8조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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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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