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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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연구시설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그 밖에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림축산식품부 가.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영양체 및 수정란을 포함한다)인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가공을 목적으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라.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마. 삭제 바. 그 밖에 농림축산업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3. 섬유ㆍ기계ㆍ화학ㆍ전자ㆍ에너지ㆍ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산업통상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5. 환경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6.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동물용 의약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제30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4.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고시ㆍ공고의 통합공고 5.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당사국으로서 의정서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란 수입, 생산 또는 이용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용도, 유전자변형기술 및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 신청인 2. 위해성심사 목적 및 최종 용도 3.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결과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특성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기 전에 위해성심사를 받았을 것 2.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 목적이 제1호에 따른 위해성심사의 이용목적과 동일할 것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해성심사의 협의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주된 사무소ㆍ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3. 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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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