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