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위해방지 조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위해방지 조치)

위해방지 조치

제26조

제26조(위해방지 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배치할 것 2. 원인제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것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 4.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위해방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