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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제23조의12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ㆍ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ㆍ기술능력ㆍ인력 및 안전관리규정 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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