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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8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제23조의1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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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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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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