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제23조의5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