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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경유신고)

경유신고

제22조

제22조(경유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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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경유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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