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제23조의2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자연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주소 및 연락처 2.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연구책임자와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