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3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