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8조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서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